화물차 지입 번호판, 부르는 게 값?

이경주 2022. 3. 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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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대형 화물차를 구입했지만 정작 차는 구경도 못 하고 매달 대출금만 갚고 있는 화물차 기사의 피해 사례 전해드렸는데요.

영업용 화물차는 개인이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등록된 번호판을 사거나, 운수회사와 지입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번호판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직접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영업을 하는 '지입' 방식입니다.

번호판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많게는 5천만 원이 들고, 지입을 통해 빌리는 것도 화물차 종류에 따라 천여만 원이 듭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지입을 통해 번호판을 등록하는데, 일명 프리미엄 비용이라 불리는 천만 원가량의 임대료 외에도 매달 20~30만 원의 지입료를 내고 있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번호판 가격)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번호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운수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쉽게 말하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수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 번호판 임대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못 받은 기사가 많아요. 시세가 800만 원인데 화물차를 그만하고 싶어서 번호판을 반납하면 지금 시세가 5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 500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데 안 주니까 문제죠."]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입제를 통한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조창훈/그래픽:조하연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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