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엉터리 운영으로 공정위 '제재'

조용석 2022. 3.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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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각각 9.8%, 44.5%만 보전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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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퍼스트라이프는 검찰고발도
선수급 보전의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도 과소 지급해
공정위 "상조업체 법 위반시 엄중 제재 예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7일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소비자피해를 시정하지 못한 퍼스트라이프는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각각 9.8%, 44.5%만 보전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두 회사는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을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 관련 정보를 예치은행에 미제출했다.

이밖에 퍼스트라이프는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54만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2만원(1건)을 과소지급한 것도 함께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상조업체 가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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