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신도시 토양 오염 초래 '늑장 행정' 공무원들 징계

최해민 2022. 3.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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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공무원들이 고덕국제화지구 내 옛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업 처분을 10년 넘게 늑장 처리, 수십만t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시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고덕신도시 내 A폐기물처리업체의 폐업 처분을 10년여간 미뤄 사업장 내에 폐기물 20만t이 방치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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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폐업 처분 10년 늦어 폐기물 20만t 방치"..14명 경징계·훈계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 공무원들이 고덕국제화지구 내 옛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업 처분을 10년 넘게 늑장 처리, 수십만t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오염 토사 무단 반출 현장 [이병배 평택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방치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를 정화도 하지 않고 부지 밖으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경찰에 고발 조처된 바 있다.

평택시 감사관은 A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 14명 중 3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11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고덕신도시 내 A폐기물처리업체의 폐업 처분을 10년여간 미뤄 사업장 내에 폐기물 20만t이 방치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처리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시 장비와 시설, 사업장 부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다.

평택시는 A업체가 2010년 고덕신도시에 편입돼 부지 소유권이 LH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부지 '조건 미달'로 폐업 처분했어야 했지만 2020년이 돼서야 폐업 처분했다.

감사관은 그사이 A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만t 이상의 폐기물을 사업장으로 반입해 적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가 시에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에 해당 기간 반입된 폐기물량만 기재돼 있으나 반출량(판매)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A업체 부지에 쌓여 있는 방치 폐기물도 20만t가량으로 추산된다.

평택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랫동안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A업체 부지에 폐기물이 방치됐고, 이로 인해 토양 오염도 발생했다"며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는 징계 시효 만료로 훈계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평택시가 2010년 제때 폐업 처분했다면 폐기물은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토양 오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고덕신도시 내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오염 토사 무단 반출 등은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오염 시험성적서 [이병배 평택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해 이 의원은 A업체 부지 내 방치 폐기물 주변 토양을 분석한 결과 불소가 기준치(800㎎/㎏)의 40배가 넘는 3만2천720㎎/㎏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불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나 신경계 등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후 평택시는 LH가 2만㎥가량을 정화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도로나 하천제방 부지에 매립한 사실을 밝혀내 최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토양정밀조사 행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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