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 후 기침 계속 난다면?..유급휴가는 생활지원금 신청 못 해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진자 1천만 명 시대가 되면서, 확진 후 완치자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게 됩니다. 확진 후 7일 격리를 마쳤는데도, 기침이나 인후통, 미각 상실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격리기간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 정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Q. 코로나 완치 후 기침, 미각 상실 등 심하다면?
격리 이후 기침, 인후통, 미각 상실, 호흡곤란 등은 일반적으로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거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완치 후 약속 잡아도 되나?
완치되고 '슈퍼 면역자'라고 판단해 회식과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슈퍼 면역은 실체 없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7일 격리 후 3일까지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마스크도 꼭 써야 하죠
Q. 완치 후 확진자 접촉했는데 재감염 가능성은?
확진 이후 재감염 추정 사례는 290건으로 적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완치 이후 확진자를 접촉해 밀접접촉자가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유급휴가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못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런 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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