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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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 관련 개별법에 따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84개소, 폐수배출시설 212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59개소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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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 관련 개별법에 따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84개소, 폐수배출시설 212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59개소 등이 해당한다.
시는 교육대상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과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관리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교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 느티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와 건강한 수목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 정비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4월 말까지 예산 1억8700만원을 투입해 연삼로와 신광로 등 13개 노선에 식재된 느티나무 950그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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