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보유세 완화 위한 공시가, 2020년 대신 2021년 택한 이유는?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약 17% 올리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회가 검토하는 '2020년 수준 공시가격 적용'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1년 전 과세표준(공시가격) 적용은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어 보완·변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보유세 완화안에 대한 정부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020년이 아닌 2021년으로 과표를 설정한 이유는 뭔가.
"지난해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2021년 기준)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2020년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면 2020년 대비 지난해 재산세가 감소했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2020년으로 동결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보다 약 5,000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선 조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나.
"오늘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때 예고한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5%씩 올리는 계획이 있어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오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상한선 조정도 현시점에서는 2021년 과표를 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과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는 협의된 것인가.
"어제 인수위 위원에게 정부안을 보고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과도 실무협의를 했고 장관도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해 2,295억 원에서 올해 4,162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작년 과표로 변경할 경우 2,417억 원으로 추계돼 1,745억 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재산세는 올해치 상승분인 5,651억 원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1가구 1주택자라면 누구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내야 될 경우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내도록 예외 규정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계획대로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고 상한선 조정도 없다면 1가구 1주택자 간에도 지역·단지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100%로 올라가면 종부세가 상승하는 측면이 좀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편은 시간을 갖고 논의할 부분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세금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나.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향후 국회에서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는 게 현재 세금제도다. 역시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에 법적 문제는 없나.
"전례가 없는 건 맞는다.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대책은 올해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세 부담 관련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세 부담 상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제까지 법 개정이 완료돼야 올해 적용이 가능한가.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7월에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은.
"로드맵이 2020년 11월 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현실화율이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용역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 당초 3년 적용 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현재 2년이 지나가고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로드맵 수정에 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올라간 시장 상황 등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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