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기준 21년 과표적용.."전체주택 93%는 재작년보다 재산세 줄어"[일문일답]

류인하 기자 2022. 3.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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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수준으로 올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완화방안’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이와함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을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공제 기본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부담완화책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시가격 기준을 2020년도가 아닌 2021년도로 정한 배경을 설명해달라.

“과표동결 기준시점은 제도의 취지나 여러 효과, 세수 역량, 실수요자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정도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과표동결시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또 2020년 수준으로 할 경우 약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도 예상되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발표안이 인수위원회와의 추가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나.

“발표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인수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게 될 것이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도 과표보다 2021년도 과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점, 지방세수확보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협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보는 93%에게는 2021년도 과표가 유리하지만 나머지는 2020년도가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인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의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는 지난해 과표를 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정리했다. 내년 이후의 문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작년 과표를 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대책은 이미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예고했던 내용이다. 오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23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년 과표적용시 6억이하 주택 불리
- 공정가액을 줄이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 보유세가 오르는 주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정가액비율 95% 적용을 공약했다. 지역·단지별 역차별 가능성은 없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것을 그대로 쓰니 특별한 변화는 없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려 그만큼의 상승효과가 있다. 이번 경감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세율 등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2021년도 공시가격 소급 적용에 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나.

“이번 조치가 전례가 없는 것은 맞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확대를 방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특례법을 통해 조치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수립도 당선인의 공약인데 내년부터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

“로드맵은 2020년 11월 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화율이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봐서 조금 수정하려고 한다. 연구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한다.”

-현실화 시기를 늦춘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세 대비 90%로 잡은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인가.

“세부적인 논의와 구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로드맵을 내놓을 때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발표 2년이 지났고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시장 상황 등도 함께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나.

“단독주택도 포함해 재산세나 보유세 혜택을 다 같이 받게 된다. 다만 오늘 발표는 주택에 한정된 것이고,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 1주택자 고령자의 가산세 논란이 있었는데 납부유예를 해줘도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가산세는 일반 특례에 따라 1.2%로 붙여서 납부유예 기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금리 상황과 추세를 보면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가산세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입법이 이뤄져야 올해 적용이 가능한가. 세금 경감 효과는 어느 수준인가.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니 늦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7월에 정상 과세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가 980만호 정도로 추산되고 여기에 2021년 과표를 적용하면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비해 5651억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있다.

-1세대 2주택자나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그대로 재산세가 부과되나. 세금 경감 혜택과 상쇄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방안의 수혜대상은 1주택자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2주택자 이상의 세수는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경감 혜택분 5651억원과 상쇄하면 2천몇백 억원 정도가 남는다

-지난해에도 전년도 대비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조정해준 적이 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조정해주나.

“1세대 1주택자라면 누구도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는 지난해 것을 적용할 수 있또록 예외단서를 마련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남에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중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 역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상속 이외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과표 소급적용이 되는지.

“현재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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