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법제화·임금차별 시정하라"..우체국노조, 인권위 진정

박재하 기자 2022. 3. 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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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공무직을 법제화하고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물 구분'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을 제도화하고 임금 차별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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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공무직 법제화 및 임금차별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3.22. © 뉴스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우체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공무직을 법제화하고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물 구분'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을 제도화하고 임금 차별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은 정규직 우편원과 동일한 우편물 구분 업무를 하지만 법적 신분과 지위조차 없이 국가 공무를 수행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단순·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정체불명의 직무명으로 노동성격을 폄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보로금 같은 직무무관 수당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도 근거 없는 차별을 둔다"며 "언제까지 제도 미비와 구태악습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짓밟혀야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Δ공무직 법제화로 명확한 법적신분 부여 Δ구분업무 직무명 개정 Δ공무직 우편원 직명 개정 Δ정규직과 동일한 명절보로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최승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20년 동안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처우와 조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우리의 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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