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고발' 두정동 건물 해체공사 불법하도급 정황

2022. 3.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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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해체 시공사 철거면허 없어
시공사 아닌 다른 업체가 지자체에 철거허가 받아
지난 2020년 7월 두정동 상업지구 일원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천안]천안 두정동 상업지구 일원 건물 해체공사를 대체집행 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들이 집행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과다 수령했다는 고발로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발견됐다. 천안시에 건물 해체허가를 받은 업체와 법원이 시공사로 선정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해 간 업체가 서로 달랐다. 더욱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철거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두정동 1354번지 일원 건물 해체공사의 시공사는 A업체였다. 이 건물의 해체공사 집행비용 기성금(공사대금) 내역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노무비, 장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기성금 12억 8000여 만 원을 청구했다. 같은 기간 대체집행의 예납금 출납내역서에서도 A사가 공사대금을 출금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24일 천안시에 건축물철거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 건물해체를 위해선 작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해체허가를 내준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이하 철거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이 대체집행 사건의 채무자가 확인한 결과 A사는 철거면허가 없는 업체였다. 결국 건물 해체능력이 없는 A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철거면허를 가진 다른 회사를 내세워 해체공사 허가를 받아낸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형태는 명백한 불법 하도급이라고 설명한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한 건설사 대표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건물 해체에 대한 면허가 있다면 말이 됨. 공사규모가 커서 못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서 "면허가 없으면 철거를 줄 수가 없다. 철거면허가 없는 업체 대신 협력업체가 허가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하도급"이라고 못 박았다. 

A사를 두정동 건물 해체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천안지원 집행관이다. 이 대체집행의 채권자는 2020년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대체집행은 (천안지원)집행관에 의해 선정된 등록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지원 집행관실은 A사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철거가 가능하다고 해 선정했으며 공사계약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집행관실 관계자는 "A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목적에 철거도 가능하다고 돼 있었다. 큰 장비가 필요해 환경전문 업체에 도급을 준 것 같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 공고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다. 아쉬운 부분은 대체집행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할 텐데 지역에서 처음 이뤄지는 공사다보니 사후 관리 등이 부족한 것은 있었다"고 말했다. A사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에는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업'이 적시돼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은 채권자가 진행했다고 했다. 집행관실 관계자는 "공사 계약은 집행관실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비용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견적이 두 군데에서 왔고 채권자와 협의 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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