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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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daum.net)]농업활동으로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농촌 유지와 환경보전, 식품 건강 안정 등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농림공익직불제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천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 무단 점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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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나주)(kde3200@daum.net)]
농업활동으로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농촌 유지와 환경보전, 식품 건강 안정 등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농림공익직불제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기존 쌀 중심의 농정 전환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여건을 감안해 오는 4월 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천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 무단 점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신청은 ‘안내문자 확인 후 링크 클릭’ ‘성명·주민번호 등 본인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등 총 4단계로 이뤄진다.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직불금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의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 ~ 6ha 이하, 6ha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한다.
단 화학비료 사용기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17가지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안전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직불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 이행사항을 적극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 직불제 상담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동언 기자(=나주)(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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