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형제자매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고성식 2022. 3.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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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앞두고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 증명이 한결 수월해졌다.

제주도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방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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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지침 개정 따라 청구권자 확대..보상금 신청에 수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앞두고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 증명이 한결 수월해졌다.

위패 닦는 4·3 유족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3일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서 한 유족이 위패를 닦고 있다. 2018.4.3 bjc@yna.co.kr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방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등은 받을 수 없다.

도는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확대에 따라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방계혈족 증명을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방계혈족은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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