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확대
기사내용 요약
유족 결정 방계혈족도 교부 청구권자 포함
도,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진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일인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희생 영령들의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 2021.04.03. woo1223@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7/newsis/20220317105318054etfb.jpg)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방계혈족은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다.
도는 그간 4.3희생자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건의해왔고 대법원 예규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 신고 및 접수와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 관련 제증명 신청이 어려웠던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4.3 관련 여러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4.3 당시 상황으로 인해 희생자의 자녀가 다른 친척의 자녀로 등재되는 등의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반영은 물론 ‘사실상의 자녀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사안에 대한 제적부 등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70여년의 아픔을 치유 받아야 하는 희생자 유가족이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선 안 된다”며 “희생자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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