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형제자매도 제적·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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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의 형제자매 등도 유족 신고와 보상금 신청 등에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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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4·3희생자의 형제자매 등도 유족 신고와 보상금 신청 등에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올해 6월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 따르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할 수 있다.
이에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희생자 신고부터 보상금 신청까지 어려움이 예상돼 제주도는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이 개정됐다.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방계혈족의 4·3 희생자 신고·접수와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4·3 이후 가족관계가 잘못 기재돼 방계혈족 또는 다른 가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실제 가족관계이지만 공부상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직계혈족 및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추진될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사안에 대한 제적부 등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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