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은 4년제 대학 졸업해야 학원 강사 자격 인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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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법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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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법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외국인과 내국인 강사의 자격을 다르게 규정한 건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막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되도록 교육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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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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