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방시청 직원, 서울-대전-대구 찍고 서울..'위장전입' 점입가경

금준혁 기자 2022. 3.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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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개월 단위로 주소를 옮겨 다니며 주택청약에 당첨된 40대 지방시청 직원이 적발됐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사는 가구도 위장이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안산에 거주하는 F씨의 경우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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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시장교란행위 적발사례(국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짧게는 1개월 단위로 주소를 옮겨 다니며 주택청약에 당첨된 40대 지방시청 직원이 적발됐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사는 가구도 위장이혼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적발된 사안을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Δ위장전입 100건 Δ부정청약 14건 Δ위장이혼 9건 Δ불법전매 2건이 적발됐다.

이중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L씨에게 웃돈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했다. 이후 전매 사실을 알 수 없는 M씨에게 웃돈 3억5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재차 판 뒤 잠적했다.

경상지역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B씨는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는 다시 근무지에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을 신청했으며 결국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안산에 거주하는 F씨의 경우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되고 있다.

과거 부인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부인과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G씨와 부인,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 위장위혼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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