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인 기본형공익직불제 온라인 신청·접수

차용현 2022. 3.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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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16일부터 4월1일까지 3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는 농업인 및 농가에서는 해당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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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16일부터 4월1일까지 3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총 3879명으로,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등이 해당하며 16일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수신번호1588-6830)

간편신청 방법은 ▲1단계-수신문자 확인 후 링크 클릭 ▲2단계-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통해 본인인증 ▲3단계-개인정보 제공 동의 ▲4단계-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읍·면 공무원이 접수하게 되며, 신청서 제출결과를 알리는 접수 완료 문자까지 수신하면 간편 신청이 완료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4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대상자와 함께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는 농업인 및 농가에서는 해당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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