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정보는 비밀.. 또 등장한 민간임대 '깜깜이' 입주자모집

고성민 기자 2022. 3.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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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으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양 전환 여부와 확정분양가 등 정작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가 ‘깜깜이’로 가려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인덕원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청약을 받은 민간임대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깜깜이로 분양이 이뤄졌다. 시공인포일PFV가 시행,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단지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시행사 측은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시행하며, 임차인은 우선 분양 전환 권리가 없음”이라고 공지했다. 청약에 당첨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우선분양 여부는 민간임대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다.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다. 확정분양형 민간임대는 집값 급등 시 임대 기간 종료 시점(4~10년)에 해당 민간임대를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집값 하락 시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의 다른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면 된다. 반면 분양 전환이 안 되는 민간임대는 일반 전·월세 시장의 반전세 물건과 큰 차이가 없다.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분양 전환을 안 해준다고 모집공고에 명시했는데, 부동산 관련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에는 정반대로 이 단지가 확정분양가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정보가 수두룩했다. “공고문은 형식일 뿐, 계약 시 확정분양가가 안내된다”는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지가 널리 퍼져 있었다. 실제 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견본주택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분양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없는 확정분양형 공급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분양가는 당첨자에게만 계약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정분양형은 수요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조건인데, 왜 모집공고에선 “분양 전환 권리가 없다”고 했을까. 이유는 고(高)분양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양가가 낮으면 모집공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텐데, 분양가가 비싸니 일단 ‘깜깜이’로 공급해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 ‘선당후곰(일단 당첨된 후에 고민한다는 뜻의 청약 시장 은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셈이다. 통상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계약률도 높고 완판도 쉽다.

실제 힐스테이트 인덕원의 임대·분양 조건은 예상보다 비싼 편이다. 전용면적 74㎡는 보증금이 최고 약 9억원, 월 임대료가 최고 100만원에 달한다. 확정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분양 관계자는 “보증금이 분양가의 약 60%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역산하면 전용 74㎡ 분양가는 최고 약 15억원, 층별로 약 14억~15억원으로 추산된다. 옆 단지인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2019년 입주) 전용 84㎡ 실거래가가 16억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규 청약 단지 치고 분양가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

분양가가 깜깜이인 이같은 분양 방식은 민간임대 청약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혼란스럽다. 앞선 지난해 12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우선분양 전환 권리가 없다”고 명시했으나, 분양 전환이 가능한 단지라는 점이 소문으로 퍼진 바 있다. 이 단지는 실제 계약 때 당첨자들에게 확정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분양가는 전용 84㎡가 약 14억원이라고 공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정분양이 가능한지, 분양가가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면서 “민간임대 인기가 높아졌다고 깜깜이로 분양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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