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지율 2022. 3.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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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급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비대면 간편 신청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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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면 신청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급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비대면 간편 신청한다.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 지난 7일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선정 문자가 발송됐고,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차례로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리플릿 등 비대면 간편 신청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 등을 업무대행으로 지정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소득보전·밭고정·조건불리)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소득보전·밭고정·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2020~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제는 직불금 대상 농지의 경작면적 1000~5000㎡ 범위이거나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제는 소농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시와 농관원 등의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께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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