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Q 손실보상, 일주일 만에 46만개사에 1.15조원 지급

함지현 2022. 3. 10.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급액은 신속보상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 중 57%..전체 금액 중 58% 해당
전국 230개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속보상 신청 개시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도 시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급액은 신속보상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 전체 대상 81만개사 중에서는 57%가 지급을 받았다.

이날부터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도 시작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