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명에 1.15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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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지난 3일 시작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명에게 1조1천5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 90만명 중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81만명)의 57%이고 금액(2조원)은 58%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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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도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지난 3일 시작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명에게 1조1천5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 90만명 중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81만명)의 57%이고 금액(2조원)은 58%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고 7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했다.
이날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대상의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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