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같은데 지원금은 6일·7일치 제각각.. "뭐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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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7일치 받았다는데 누구는 6일치를 받는 게 맞다고 하고. 격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지원금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난 3일 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 "아이와 같은 날 확진돼 같은 날 격리 해제됐는데 아이의 격리통지서에는 격리 기간이 7일로, 제 통지서에는 6일로 돼 있었다"면서 "일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의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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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 받은 날부터 산정 원칙
일부 현장 검체 채취일 포함 '7일'
직장인 유급휴가에도 영향 미쳐
통지서 격리기간 달라 불만 높아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오모(31)씨는 최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문의하는 기관마다 생활비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인데 통상 검체 채취 다음 날 결과가 통보되므로 확진일로부터 6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문제는 기관에 따라 검사 당일을 격리 기간에 넣는 곳이 있고 넣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오씨는 “보건소에서는 검사일부터 세어 격리 기간이 7일이라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검사 당일을 빼고 6일이라고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격리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다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를 받는 사람도 늘어난 가운데 격리통지서에 적힌 격리 기간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격리통지서에 적힌 격리일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만 격리일을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검체 채취일부터 따져 격리 기간을 ‘7일’이라고 격리통지서에 명시하는 등 실무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지원금은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격리일을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격리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다를 경우 같은 조건이라도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 3일 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 “아이와 같은 날 확진돼 같은 날 격리 해제됐는데 아이의 격리통지서에는 격리 기간이 7일로, 제 통지서에는 6일로 돼 있었다”면서 “일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의아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완치자 B씨는 “처음에 격리 기간이 6일로 기재돼서 7일이 아니냐고 문의했더니 고쳐준다고 했다”며 “보건소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한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자 “실제 격리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지원금도 7일치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격리통지서에 적힌 격리 기간은 회사 휴가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 된 직장인 C씨는 “회사에 격리통지서를 내면 유급휴가가 지원되는데 검사 날부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격리해제일까지 7일을 쉬었다. 그런데 격리통지서에는 6일로 기재돼 하루는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했다”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은 비슷한 시기에 확진됐는데 검사일부터 쳐서 격리통지서에 7일로 기재됐다. 기준이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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