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방역행정 또 구설수..'확진자 외출시간·PCR 검사 결과' 오발송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실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직접 투표에 나서는 확진자의 외출시간을 잘못 안내하는가 하면, PCR 검사 결과가 오발송 되기도 했다.
9일 방역당국은 이날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투표 외출시간을 잘못 안내하거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가 오발송 된 사례를 확인하고 정정에 나섰다.
이날 확인된 오류 사례는 크게 두가지다. 지난달 PCR 검사 결과 문자가 재발송 된 사례와 확진자 투표 외출시간을 오후 5시로 안내한 것. 실제 확진·격리자의 외출은 오후 5시50분부터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일반 선거인단이 투표를 완료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다만 농·산·어·촌 교통약자의 경우에 한해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를 위한 외출시간 오발송의 경우 지난 사전 투표 당시 적용된 시간 안내 문자가 그대로 재전송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 5일 확진·격리차의 외출 가능 시간이 오후 5시다. 질병청은 당시 일반 선거인과 확진·격리자 동선이 겹치며 투표소 혼잡이 발생하자 본투표일 외출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정정했다가 오후 5시50분으로 재수정했다.
다만 오발송 이후 대부분 정정이 이뤄져 실제로 이른 외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PCR 검사 결과 오발송 사례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문자발송 담당자의 사용 미숙으로 확인됐으며, 투표 외출시간 역시 지자체에서 일부 오전송 돼 전국 250개 보건소 대상으로 재안내 하고 전파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투표에 나서는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다만 투표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외출인 만큼,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갈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에 해당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다. 투표 이후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잠시 커피숍에 들르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도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외출 안내문자는 9일 오후 12시와 4시에 일괄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가능하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소에 도착해 관할 보건소장이 보낸 외출 안내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 제시한 후 안내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소 내에서는 KF94나 동급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밖에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외출에 가뜩이나 고점을 기록 중인 코로나19 확산세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34만2446명으로 재차 최다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 조차 이날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 중 확진자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집단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외출로 전파 규모가 일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외출시 가이드라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동반되면 확산이 우려될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한 뒤, 투표통에 넣고 나오면 되는 지극히 안전한 일"이라며 "일반 선거인과 시간대도 다른만큼, 확진자 투표시 밖에서 줄세워 대기시키지 말고 대기 공간을 마련해 투표한다면 방역차원에서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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