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받으면 수수료 지원한다

김인수 기자 2022. 3.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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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서부보건지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업무 중단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건지소의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진주시민과 관내 자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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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지소 일반업무 중단에 민간병원 3곳과 협약
보건소 발급 수수료와의 차액 5000원 지원

경남 진주시가 서부보건지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업무 중단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진주 서부보건지소 모습.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건지소의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진주시민과 관내 자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방역업무에 전념키 위해 지난 7일부터 서부보건지소의 일반 업무를 중단했다.

또 민간병원 3곳(반도·고려·제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본인부담금을 8000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발급 수수료 인하에도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보다 비싸 시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함에 보건소 발급 수수료와의 차액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로 검진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자다.

또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로 서부보건지소가 업무를 중단한 지난 7일 이후 검진자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협약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8000원을 지불하고 신청은 협약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서부보건지소의 업무 정상화 시점부터이다.

시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은 “지원금 지급 시기가 서부보건지소 업무 정상화 시기부터 가능하다”며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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