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만화방 적발

조명휘 2022. 3. 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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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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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 2곳,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 1곳

[대전=뉴시스]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만화방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책을 진열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또한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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