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만화방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 2곳,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 1곳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만화방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책을 진열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또한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