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도 서러운데 불안해서 어쩌나"..매매가 넘어선 이 지역 '깡통전세' 우려

류영상 2022. 3.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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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전북 105%·경북 102% 기록
전세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後 입주해야 안전
[매경 DB]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북·경북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100%를 웃돌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

7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2021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105.1%, 경북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102.7%를 기록해 각각 100%를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지난해 전국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모든 매매·전세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전세가율을 계산했다. 2021년 주택 실거래가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전세가율이 100%에 근접한 지역도 여러 곳 나왔다. 충남이 99.5%, 충북 98.9%, 대구가 98.6%로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일한 수준에 육박했다. 경남(87.5%), 울산(87.4%), 강원(86.8%) 등도 전국 평균(71.8%)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52.0%)은 2020년(55.3%)보다 전세가율이 하락했으나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가 전년대비 20.7%나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이 아파트 매매가는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한 반면 전셋값은 모든 시·도에서 상승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크게 뛰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의 가구당 전세가격은 2020년 대비 13.1%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22.6%), 경북(20.3%), 충북(19.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문제는 올해 들어 전세가율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 1~2월간 실거래가 자료를 별도 분석한 결과 전북(113.9%)과 경북(108.2%) 전세가율이 이미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 충북(113.1%)·충남(110.5%)도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료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세입자가 월 3만2000원 남짓 부담하면 된다. 2018년부터는 전세보증 신청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가입이 한결 쉬워졌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주거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필수 보증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선순위채권이 없고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이나 6개월 단위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상품이다. 또 보증료율은 좀 더 비싸지만 조건이 덜 까다로운 서울보증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활용해 볼 만 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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