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내야..엄격해지는 농지 취득 심사
[경향신문]
농지법 개정안 5월18일부터 적용
허위 제출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주말·체험농장 등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 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과 외지인 등이 보유한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농지 취득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농지 대장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4월12일까지이며, 5월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추가된 항목은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 및 수확 시기,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며, 주말·체험농장 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법인, 개인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심의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사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요건과 지자체의 사후관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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