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5월부터 더 깐깐해진다.. 경영계획서 개편, 증명 제출 의무도 부과

박세인 2022. 3. 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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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영농이나 주말농장 등 농지 활용 목적이 담긴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고,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증명서류 제출 의무도 더해진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도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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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증명서 허위 제출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2021년 3월 4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시흥=뉴스1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영농이나 주말농장 등 농지 활용 목적이 담긴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고,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증명서류 제출 의무도 더해진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강화된 농지법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정비한 것이다.

우선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꼼꼼히 심사할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개편된다. 경영계획서에는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 시기와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이 담긴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양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업법인은 △정관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 등을 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도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는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인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8월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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