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22조 사업 기회 판가름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

권건호 2022. 3.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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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 업무 위탁 기관 변경과 별도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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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22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해당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하는 제도가 '직접생산확인제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즉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 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은 납품할 수 없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대표 관련단체인 중기중앙회에서 배정하는 실태조사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공장 등 생산 현장을 방문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중기중앙회 산하 200여개 협동조합에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온다. 실제로 직접생산 확인제도 위반 사례가 연간 100여건 내외 발생한다. 직접생산 인증만 받은 후 몰래 수입 제품을 들여와 공급하거나, 하청으로 생산하는 경우 등이다. 주요 부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만 하면서 직접생산 인증을 받는 편법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 업무 위탁 기관 변경과 별도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요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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