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농사지을까?", 농지 취득자격·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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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차단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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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 서식 개편 및 증명서류 제출 확대
증명서류 거짓 및 농지대장 허위 등 과태료 부과
정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차단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영농거리·영농 착수시기 등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거나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은 반드시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소유·이용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시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을 하도록 해 농지 이용실태 파악이 실시간 가능해진다. 농지대장 변경 거짓 신청시 최대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우려지역·농지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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