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 논란' 김치 명인 김순자, 명인 자격 취소됐다

김현덕 2022. 3.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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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김 대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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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료로 김치 제조해 논란
4일 식품명인 자격 취소
1994년 도입 이후 처음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한 김순자 대표. / 사진=한경DB


농림축산식품부가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성식품은 공장을 폐쇄 조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김 대표가 처음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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