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 파동' 김순자 대표 '김치명인' 자격 취소..자진 반납

정은나리 2022. 3.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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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이번 사건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공장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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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지정 철회 첫 사례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김치분야에서 처음 지정된 식품명인 29번째 인물이라 논란은 더욱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지만, 김 대표의 명인 자격 박탈 요구가 계속 됐다.

이번 사건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공장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명인 지정 철회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식품명인의 제품으로 적합했는지 여부와 해당 기간에 생산·판매된 제품 현황, 명인 지정 품목이 아닌 제품에 명인표시 사용 여부, 명인 활동 보고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려던 농진청의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의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청’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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