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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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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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금은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조정뿐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고(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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