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3월 공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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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 '적격심사제'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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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 ‘적격심사제’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적격심사제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올해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는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되며,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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