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6월말 지급

정석우 기자 2022. 3.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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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DB

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25만4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0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로서 연 3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인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말에 받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안내문이 발송된 125만4000명은 하반기 신청 대상자로 3월 15일까지 손택스(국세청 모바일앱)나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나 홈택스(복지이음→반기 근로장려금→안내대상여부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에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작년까지는 전년도 상반기분 장려금과 전년도 하반기분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연간소득 정산을 전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한인 6월로 당겼다.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인원은 1년 전인 2020년 하반기분 신청 대상자(99만5000명)에 비해 25만9000명이 늘어났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 연 소득 금액 기준이 1인 가구(2000만원 이하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3600만원3800만원) 모두 각각 200만원 늘어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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