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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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으며,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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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에 폭넓게 지원
보정률 90%로 상향 조정,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으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하세요."
경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으며,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등, 클럽·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동전)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결혼·장례식장,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편의점, 카지노,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 미술·박물·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돌잔치전문점,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또,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한다.
매출 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에는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하여 정산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 안내를 위한 콜센터(1588-3300),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민원전담센터(055-285-6530)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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