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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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제주지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3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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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는 3일부터 제주지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제주도내 대상 업체는 3분기 2만5000여 곳에서 4분기 3만2000여 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지급액은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 보정률 90%를 적용해 산출한다.
신청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온라인), 2부제(오프라인)로 진행한다.
3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에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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