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6호선 이태원역 게시..신청 7개월만

강수련 기자 2022. 2. 28. 19: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2차례 불승인 후 승인 결정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추모글을 적어 붙이고 있다. 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광고가 게시 신청 후 7개월 만에 지하철역에 실렸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25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를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는 변 하사를 추모하고 연대하는 광고를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기 위해 광고비를 모금한 뒤 지난해 8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같은해 9월2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를 불승인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불승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불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30일 재심의에서 또다시 광고 게시를 불승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공사의 광고규정 및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불승인은 소수자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불승인 사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공대위는 이후 지난 1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재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견광고'를 이유로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한달 넘게 심의를 미루자 21일에는 항의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1일 당일 심의를 개최해 광고승인을 결정했다.

공대위는 "늦었지만 광고가 실린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든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내달 24일까지 한달 간 게시되며 2호선 신촌역 1·2번 출구 방향, 시청역 1-2호선 통로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