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의무 없앤다

2022. 2. 28.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제범 기자(jbluke@naver.com)]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안성시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문자 발송 시 '동거가족 3일 이내 PCR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RAT)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제범 기자(jbluke@naver.com)]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간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3차 접종)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후 6일째 해제 전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7일째 격리가 해제됐다.

▲ 안성시청. ⓒ안성시

앞으로는 격리체계가 변경되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RAT) 검사 권고로 검사방식이 변경돼 사실상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검사의무는 사라지게 되며, 종전 지침에 따라 관리되던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안성시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문자 발송 시 ‘동거가족 3일 이내 PCR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RAT)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아울러 입원·격리자에 대한 문자 통지도 지속해서 시행하고 다만, 종이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며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업무는 중단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더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확진자가 역학조사 전이라도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는 등, 변경된 격리체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범 기자(jbluke@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