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건설사 어디? '건설고용지수' 발표.. 977개사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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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건설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고용지수'가 공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날부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2022년도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제공받는다.
이번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정정을 신청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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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개사 '1등급'.. 임금체불 감점은 23개사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건설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고용지수'가 공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날부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2022년도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고용지수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지수다. 고용탄력성(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기성총액 증감률을 뺀 값)에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를 기준으로 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고용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적거나 없는 기업이다. 건설사는 높은 지수를 받아야 공공입찰에서 가점을 받는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 수는 9,764개로, 지난해(9,308개)보다 456개 늘었다. 상위 10%인 977개가 1등급(지수 100점)이고, 최하위인 6등급(0점)을 받은 곳은 984개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에 포함돼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23개다. 지난해 45개보다는 절반 정도 줄었다.
구체적인 지수와 명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제공받는다. 이번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정정을 신청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운영하고 있다. 건설 분야 특성상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데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직종별로 등급에 따른 교육 과정과 처우 개선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도 건설사에는 숙련공이 유입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를 맡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지자체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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