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비둘기떼 '골머리'..정부 지침도 허울 뿐(영상)

이진하 2022. 2.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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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문제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다. 일부 시민들이 먹이를 주는 곳은 비둘기가 더 몰려 민원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둘기 문제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라며 "포획을 하고 싶어도 동물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마저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시민들이 먹이를 주는 곳은 비둘기가 더 몰려 민원이 많다"며 "직접 찾아가 말려보기도 했지만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규제가 없으니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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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민원 6년 새 9배↑…처벌 규정 없고 예산도 부족

"비둘기 문제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다. 일부 시민들이 먹이를 주는 곳은 비둘기가 더 몰려 민원이 많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도심 속 비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뉴시스

[더팩트|이진하 기자] "비둘기 문제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다. 일부 시민들이 먹이를 주는 곳은 비둘기가 더 몰려 민원이 많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도심 속 비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관련 규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에 주로 서식하는 집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26건에서 지난해 1177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도심 속 비둘기는 배설물이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다. 또 가정집에 둥지를 틀어 거주자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이듬해 3월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러나 실상은 개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 지침을 통해 집비둘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둘기 문제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라며 "포획을 하고 싶어도 동물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마저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시민들이 먹이를 주는 곳은 비둘기가 더 몰려 민원이 많다"며 "직접 찾아가 말려보기도 했지만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규제가 없으니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 명목으로 지난해 300만~5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비둘기, 멧돼지, 너구리 등의 퇴치 용품을 구입한다"며 "비둘기 퇴치제는 개당 3만3000원으로 가격도 비싸다. 올해 20개 정도 들어있는 퇴치제 한 박스를 구입했는데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비둘기 피해가 아파트 등 주거 단지까지 퍼지면서 비둘기 퇴치 업체도 생겼다. 퇴치망, 버드스파이크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20만~40만 원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과 여름이 되면 설치 문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과 스페인, 대만, 일본 등은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하고, 불임 사료를 사용해 개체수를 줄인다. 프랑스와 독일은 비둘기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비둘기집을 설치, 알 갯수를 조절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비둘기는 길고양이와 달리 야생동물이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개체수 파악도 어렵다"며 "지침도 10년이 지나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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