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반값 분양' 뜬다..줍줍 하려면?

조한송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양채은 인턴PD 2022. 2.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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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등의 여파로 서울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진다.

이 가운데 하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실시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 대규모 청약이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적발된 부정 청약 물량이 사후 분양을 앞둬서다.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이러한 계약 취소 물량이 2~3년 전 원분양가 수준에서 공급된다면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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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등의 여파로 서울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진다. 이 가운데 하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실시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이 과천이다.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 대규모 청약이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적발된 부정 청약 물량이 사후 분양을 앞둬서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과천에서 향후 진행될 분양과 관련해 취재해봤다.

▶조한송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한송 기잡니다. 오늘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과천 무순위 청약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약 2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됐죠. 자격 요건이 정리됐으니 조만간 물량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과천에서 무순위로 나올 가구수는 196가구 가량입니다. 지난해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공2·6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총 196가구의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 취소를 통보한 물량(176가구)이 포함된 겁니다.이렇게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거주기간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급합니다.

과천시는 인기가 높은 지역이죠. 서울, 특히 강남과 가깝고 지역 내 도서관만 세 곳일 정도로 거주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시세를 보면 전용면적 84㎡(30평형대)가 20억원 안팎으로 형성됐습니다.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이러한 계약 취소 물량이 2~3년 전 원분양가 수준에서 공급된다면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과천시 취재 결과 100가구 이상 풀리는 지식정보타운의 계약 취소 물건은 현재 수량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재건축 단지인 주공2단지가 계약 취소분의 분양가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먼저 공급이 되는데 일정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과천주공2단지는 '과천위버필드'로 재건축을 마쳤습니다. 2021년 1월 준공했고요. 2128가구의 대단지입니다. 과천주공6단지는 '과천자이'로 탈바꿈했습니다. 2021년 11월 준공했고요 총 2099가구의 대단지입니다. 각각 10가구 안팎이 재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되면 청약홈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얼마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려면 앞선 분양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과천자이가 9억4680만~11억790만원, 과천위버필드가 10억710만~11억200만원이었습니다. 양 단지의 현재 시세는 당시 분양가의 두배 수준입니다.

공급가격은 2018~2019년 원분양가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과천시)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당초 분양가격에 기타 재공급에 들어간 경비 등을 고려해 분양 가격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높일 수 있는 경비가 제한돼 있으니 원분양가보다 많이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목할 것은 지원 자격입니다. 최근 가닥이 났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상관없이 과천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을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습니다.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이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만큼 무순위청약에도 의무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과천시의 요구에 국토부가 "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입니다. 이밖에 과천에서 주목할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양채은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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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양채은 인턴PD ce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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