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한 前피키캐스트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키캐스트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4·남)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키캐스트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4·남)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17∼2019년 피키캐스트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직원들에게 제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총 59명의 임금·퇴직금 약 7억원을 체불하거나 늦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장 전 대표는 자신이 이미 2016년께 대주주인 모회사의 결정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했으며 월 1∼2차례 출근하며 해외 사업 개발 쪽 업무를 주로 맡아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장 전 대표가 2019년 7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가운데 41명과 합의해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과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합산하면 피해 대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연합뉴스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어린이날 연휴 폐지팔아 산 과자박스 두고 사라진 세아이 부모 | 연합뉴스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원 기부…"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 연합뉴스
- 초등생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 주고 상습폭행 계모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길거리서 술 취해 커플 향해 바지 내린 60대 검거 | 연합뉴스
- 울산서 새벽 조업 나섰던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반지의 제왕' '타이타닉' 배우 버나드 힐 별세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OK!제보] 도심에 4년 방치된 쓰레기 더미…악취·벌레 진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