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키캐스트 임금 수억원 체불' 장윤석 티몬 대표 2심서 집유

이정화 2022. 2.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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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피키캐스트 창업자인 장윤석(44) 티몬 대표가 피키캐스트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장 대표는 2015~2019년 피키캐스트를 퇴직한 근로자 수십명의 퇴직금과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6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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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피키캐스트 창업자인 장윤석(44) 티몬 대표가 피키캐스트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15~2019년 피키캐스트를 퇴직한 근로자 수십명의 퇴직금과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6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피키캐스트를 창업한 장 대표는 2021년 6월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피키캐스트 운영사 아트리즈를 인수하면서 티몬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장 대표는 당시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사용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법적 지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대표의 경영권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2016년 11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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