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대신 자가격리 택했다고.. 5세 아이와 엄마 고발한 보건소

김명일 기자 2022. 2.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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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구인두(입) 검사받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해"
성남시 "나중엔 구인두(입) 검사 가능하다고 안내해, A씨가 거부"
한 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아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스1

성남 중원구 보건소가 코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대신 자가격리를 택한 만5세 아이와 어머니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어머니 A씨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난해 12월 밀접접촉자가 되어 PCR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정부 지침 상 비인두(코)/구인두(입)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어서 구인두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PCR검사 대신 자가격리 14일을 택했는데 보건소에서 저와 아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라고 했다.

A씨는 “얼마 전 코로 검사를 받던 아이가 코피를 쏟은 기사를 보고 구인두 검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보건소 측에서 (성남시에) 구강 검사를 하는 데가 없다며 거절해 PCR 검사를 못한 것이다. 무작정 PCR 검사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5세 아이까지 고발한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 비인두(코) PCR검사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 구인두(입)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밀접접촉자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를 한다고 해서 면제 받을 수 없다”라며 “보건소 측에서 출장까지 나가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A씨가 타액검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타액 검사는 공인된 검사가 아니라서 실시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택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성남시 측은 5세 아이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침상 감염병법 위반자는 고발해야 한다. 몇세 이하는 고발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타액검사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안 된다고 해서 구인두(입)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라며 “성남시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보건소 관계자는 “저희는 코만 해요. 구강 검사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라고 했다.

성남시 측은 “최초엔 A씨가 공개한 녹취록처럼 직원이 응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에는 구인두(입) 검사가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고, 자택으로 찾아가는 출장 검체 제도가 있음을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득이 고발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주장에 대해 A씨는 “자기들은 구인두(입) 검사를 못하니 가능한 곳에서 하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안내만 받았다. 출장 검체 제도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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