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교재 납품한다며 58억 챙긴 출판사 대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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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국가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58억 원을 투자받은 출판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혐의로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책 판매 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5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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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국가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58억 원을 투자받은 출판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혐의로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책 판매 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5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 발주서를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장 씨가 재판 내내 피해자들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했으며 보석 기간에 빚을 갚지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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