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직 채용에 3개월 시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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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 채용에 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해 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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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 채용에 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해 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공무직 전보 범위도 확대됩니다.
권역 내 정기 순환전보를 비롯해, 결원충원을 위한 공모, 징계처분자 분리, 고충사유 희망, 1:1 교류 희망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전보 기준이 다양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직 자정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명예감사관제도 도입됩니다.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을 추천해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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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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