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현장점검

김남희 2022.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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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 300여곳과 신규 등록 공공기관 150여곳 등 45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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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문가 통한 맞춤형 개선책 제공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로고(사진=뉴시스 DB) 2021.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 300여곳과 신규 등록 공공기관 150여곳 등 45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육계획 수립여부, 기관장 참석여부, 교육참여율, 성희롱 지침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 사항이다.

이후 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맞춤형 개선책을 제공하고 수검 기관의 실적 개선을 점검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돼 현장점검 및 자문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집 248개소와 유치원 55개소에 대한 자문 실시 후 성폭력예방지침 제정률은 2019년 72.3%에서 2020년 84.7%로, 신규자 교육 참여율은 88.6%에서 95.7%로 각각 높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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