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대디 고충 해결"..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본격 가동
지난해 상담·구제 통해 1만6000건 해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직장맘 이은미(가명)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날짜와 시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씨는 서남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6000건 지원했다.

올해는 센터에서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을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직장맘과 대디가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G밸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역 직장맘·직장대디·사업주 지원을 위한 안정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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