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교재 납품한다며 58억 사기 친 출판사 대표, 징역 7년

2022. 2. 17. 0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해 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한자교재 출판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초까지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발주서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속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해 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한자교재 출판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모(5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초까지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책 판매 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약 58억 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허위 발주서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말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장 씨 회사는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회사 수익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와 회사의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억 원 전후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다"며 "회사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급격히 감소해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