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하루 9만 시대.."자가격리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박미리 기자 2022. 2. 16.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 10만명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로나19 확진도 서러운데 자가격리 일수까지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유급휴가를 안줘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혼란투성이다.

통상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는 최대 51만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주민센터 생활지원비 담당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33·여)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진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리고자 회사측에 연락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측에서 자가격리 기간 만큼 추가 유급휴가를 주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는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쉬고 오세요." A씨는 현재 자신의 연차를 쓰면서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59·여)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단 얘길 듣고 고민에 빠졌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군이었다. 유급휴가를 주자니 비용이 부담됐다. '무급휴가를 주는 건 안 되나' 생각했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 10만명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신규 확진자 수는 한주새 2배씩 뛰고 있다. 그만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인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단 얘기다.

방역당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이들과 접촉한 이들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중 접촉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동거인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를 말한다. 격리기간은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이 주어지고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7일이다. 접종을 완료한 접촉자는 7일 수동감시만 하고 격리되진 않는다.

이때 혼란이 빚어지는 대목이 앞선 두 사례다. 코로나19 확진도 서러운데 자가격리 일수까지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유급휴가를 안줘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혼란투성이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유급휴가, 무급휴가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유급휴가는 매년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게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2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즉 코로나19도 감염병인 만큼 격리기간 만큼 근로자에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제60조5) 점에서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일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X8시간 근무)을 감안해 산정한 값이다. 통상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는 최대 51만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때'란 전제조건이 달린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다.

물론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운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기준인데 근로자 임금은 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할 비용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보다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권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4에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해당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된 근로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절차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 주민센터 생활지원비 담당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일 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5인 11만110원 △6인 12만6690원이다. 예컨대 7일 격리기간을 가진 근로자 1인은 총 24만437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단 얘기다. 단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14일이다.

[관련기사]☞ 중국인, 큰절 안하는게 전통?…엑소 中멤버 4인 어땠나[영상]유세윤, '곽윤기 뒷선수 시점' 패러디…다리 사이로 분홍머리 '까꿍''최진실 딸' 최준희, 코 위에 저게 뭐야?…마스크로 가린 성형 흔적이중주차 벤츠 탓에 택시탔는데…항의하니 "사이드 안 잠갔다"'13kg 감량' 이영지 "폭식하다 열 받아서 배꼽 피어싱 빼버렸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